■ 토지 등록의 의의
○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에 대하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
한다.
○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,지목,면적,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.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,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.
■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
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수립 ▶ 토지이동현황조사 ▶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 ▶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 ▶ 지적공부의 정리
■ 필지란
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
□ 1필지성립요건 = 필지합병요건
- 지번부여지역 같을 것
- 소유자동일 / 지목동일 / 축척동일
- 지반의 물리적 연속 등기여부동일
□ 양입지란?
- 1필지의 요건 중 토지 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, 주된 용도의 토지에
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
□ 양입지의 요건
-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,구거 등의 토지
-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소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
- 주된 토지 면접의 10%이하이면서 종된토지 면적이 330㎡이하 (초과x)
- 양입지는 지목설정과 관련된 것이고 필지확정과 무관
□ 지번 :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역지역별로 차례대로 필지마다 하나씩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
□ 지번의 표기방법
- 아라비아숫자로 표기
- 임야대장,임야도 - 숫자앞에 "산" 붙임
- 본번과 부번사이"-"표시는 '의'라고 읽음
- 북서 > 남동방향으로 부여
□ 등록전환 및 신규등록토지 지번부여방법
- 원칙 :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
- 예외 : 최종본번에 다음본번부여 (여러필지이거나,최종지번토지에 인접하거나,멀리떨어졌거나)
□ 분할시
- 원칙 :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
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
- 예외 : 건축물이 있는 필지면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
□ 합병시
- 원칙 : 선순위 지번으로 그 지번으로 하되,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
- 예외 : 건축물이 으면,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
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
□ 지적확정측량
-원칙 :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
ⓐ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
ⓑ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
-예외 :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 <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
ⓐ 블록별 하나의 본번 부여 후, 각 필지에 부번을 부여
ⓑ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 부여
□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기준 준용
지번변경(시도지사,대도시,승인 필요) , 행정구역개편 , 축척변경 시행 지역
□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이더라도 시행자 신청시,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. (원칙 : 사업완료후 지번부여)
※ 시.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: 지적공부 반출, 지번변경,축척변경 , 지적법에서 '국장승인'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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