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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법 - 토지의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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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아백 2021. 7. 8. 16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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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등록의 의의

○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에 대하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

    한다.
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,지목,면적,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.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,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 

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

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수립 ▶ 토지이동현황조사 ▶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 ▶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 ▶ 지적공부의 정리

 

필지란

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

 

□ 1필지성립요건 = 필지합병요건

    - 지번부여지역 같을 것

    - 소유자동일 / 지목동일 / 축척동일

    - 지반의 물리적 연속 등기여부동일 

 

□ 양입지란?

    - 1필지의 요건 중 토지 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, 주된 용도의 토지에

     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

 

□ 양입지의 요건

    -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,구거 등의 토지 

    -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소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

    - 주된 토지 면접의 10%이하이면서 종된토지 면적이 330㎡이하 (초과x)  

    - 양입지는 지목설정과 관련된 것이고 필지확정과 무관

 

□ 지번 :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역지역별로 차례대로 필지마다 하나씩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

□ 지번의 표기방법

    - 아라비아숫자로 표기

    - 임야대장,임야도 - 숫자앞에 "산" 붙임

    - 본번과 부번사이"-"표시는 '의'라고 읽음

    - 북서 > 남동방향으로 부여

 

등록전환신규등록토지 지번부여방법

    - 원칙 :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

    - 예외 : 최종본번에 다음본번부여 (여러필지이거나,최종지번토지에 인접하거나,멀리떨어졌거나)

 

분할시

    - 원칙 :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

             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

    - 예외 : 건축물이 있는 필지면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

 

합병시

    - 원칙 : 선순위 지번으로 그 지번으로 하되,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

    - 예외 : 건축물이 으면,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

 

 

□ 지적확정측량

     -원칙 :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ⓐ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ⓑ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

     -예외 :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 <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ⓐ 블록별 하나의 본번 부여 후, 각 필지에 부번을 부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 ⓑ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본번 부여

 

 

□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기준 준용

번변경(시도지사,대도시,승인 필요) , 정구역개편 , 척변경 시행 지역

 

도시개발사업 준공 이더라도 시행자 신청시,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. (원칙 : 사업완료후 지번부여)

 

시.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: 지적공부 반출, 지번변경,축척변경 , 지적법에서 '국장승인' 없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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