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법 - 토지의 등록
■ 토지 등록의 의의 ○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에 대하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○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,지목,면적,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.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,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. ■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 등록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수립 ▶ 토지이동현황조사 ▶ 토지이동조사부의 작성 ▶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 ▶ 지적공부의 정리 ■ 필지란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□ 1필지성립요건 = 필지합병요건 - 지번부여지역 같을 것 - 소유자동일 / 지목동일 / 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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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7. 8. 16:47